‘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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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경기일보 2026-01-22 16:0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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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재원(27)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7월29일 오전 6시58분께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날 낮12시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모텔에서 나갈 수 없도록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지난해 6월에도 화가 난 나머지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씨는 대전 중구에서 하루 만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구입하고 A씨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장씨는 A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했지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씨는 붙잡히기 전 A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했다가 꼬리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의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A씨를 숨지게 하기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계획적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장씨는 오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며 짜증을 내며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교도관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법원의 판결에 “저런 반성도 없는 범죄자를 세금으로 밥을 먹이고 한다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무거운 형이 나온 것 같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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