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한 A씨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를 지난해 4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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