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판결 중 “듣기 싫어” 소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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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판결 중 “듣기 싫어” 소란도

투데이코리아 2026-01-22 15:5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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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재원은 강간 범행 종료 후 살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겼으며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텔에서 나와 대전 피해자 주거지까지 차에 감금하는 등 강간과 살인 행위 사이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가 있지만 강간 당시 살인의 범의가 존재했다”며 “또 범행 시점이 강간 직후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과 결합돼 책임이 더 무거우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이 고통을 평생 치료할 수 없고 장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날 장재원에 대한 선고 주문을 읽던 중 장재원은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느냐”며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겠다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유족 측은 “저런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가 싶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내려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2시 8분께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재원은 범행 당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뒤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재원은 A씨와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빌려준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 전 흉기를 마트에서 미리 구매해 차량 트렁크에 숨겨뒀으며, 휴대전화로 ‘살인 방법’,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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