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부부, '엡스타인 연루' 조사 거부로 의회모독죄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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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부부, '엡스타인 연루' 조사 거부로 의회모독죄 기소될 듯

모두서치 2026-01-22 15:3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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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성 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소환 조사를 거부했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감독위)는 21일(현지 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회모독죄 기소 결의안을 찬성 34대 반대 8,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같은 결의안을 찬성 28대 반대 15로 통과시켰다.

클린턴 전 대통령 소속당인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별 의원 설득에 나서면서 사실상 반대 당론을 세웠으나, 상당수 의원이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턴 전 대통령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9명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2명은 기권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 표결에서는 3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장(켄터키)은 "클린턴 부부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하는 초당적 결정이 이뤄져 매우 기쁘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액시오스는 "감독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클린턴을 의회모독 혐의로 제재하는 데 찬성표를 던져 당 지도부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 범행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욕조에 있는 사진 등이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엡스타인은 클린턴 행정부 시기 백악관을 17차례 방문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 엡스타인 전용기를 25차례 탑승하는 등 꾸준한 교류가 이뤄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하원 감독위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각각 13일·14일까지 의회에 출석해 비공개 심문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거부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시 코머 감독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독위가 클린턴 부부에게 직접 증언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의회 권한 제한에 위배된다"며 "소환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감독위를 통과한 클린턴 전 대통령 기소 결의안은 이르면 내달 첫주께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인데, 액시오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2~15명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의회 결의대로 클린턴 전 대통령을 의회모독죄로 기소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10만 달러(1억47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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