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 못하면 '노동부 감독'…'공짜 야근'도 정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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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 못하면 '노동부 감독'…'공짜 야근'도 정조준(종합)

이데일리 2026-01-22 15: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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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련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적립금을 쌓지 못한 사업장도 앞으로 노동부의 감독을 받는다.

산업현장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 모습.(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노동 4만건, 산업안전 5만건 등 총 9만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5만2000건보다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우선 노동부는 올해 포괄임금 금지법을 제정하기 전에도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감독을 적극 추진한다.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는 장시간 감독을 실시한다. 체불 사건의 경우 신고 중심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를 실시해 선제적 관리 체계에 돌입한다. 체불 신고사건 감독은 기존 개인 단위에서 ‘팀 단위’로 전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정기감독 대상에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과 ‘사업주 부당노동행위’를 추가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법정 기준만큼 적립금을 쌓지 못하면 노동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 제도 확대와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오는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추가됐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은 다른 곳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비롯해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도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매년 연말에는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연간 감독 결과를 공유한다.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은 올해 2095명으로 지난해 895명보다 2.4배 확대한다.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는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전국 지방관서에는 드론을 총 50대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한다.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반복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재정·기술 지원을 우선 제공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점검으로 단속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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