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의총서 논의...'예외적 보완수사권'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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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공소청법 의총서 논의...'예외적 보완수사권' 공감대

프라임경제 2026-01-22 15:3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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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검찰개혁을 두고 당내에서 논의를 벌인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모두 나왔다"며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총에서도 대통령 발언에 공감을 표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정책 의총에서 인사말 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다만 보완수사권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사실 확인이나 보완수사 요구권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며 "쟁점이 예상보다 다양해 충실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중수청 인력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두고 정부가 제시한 9개 범죄 전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김 수석부대표는 "9개 범죄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사 건수나 필요성, 시행령으로 위임했을 경우 과거 윤석열 정부처럼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경찰 인력만으로 중수청을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과도기적으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계급 구조와 위화감 조성 문제를 우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 국가 운영과 제도 전환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는 김 정책수석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쟁점을 설명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총 15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냈고, 찬반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민주당은 그전에 다시 한번 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을 종합한 뒤 정부 측에 이를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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