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하청 4개사 주 52시간 위반 무더기 적발…고용부 '사법조치' 예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SK에코플랜트 하청 4개사 주 52시간 위반 무더기 적발…고용부 '사법조치' 예고

포인트경제 2026-01-22 15:30:10 신고

3줄요약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하청 4개사 827명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잇따른 과로사 의혹에 야간·철야 작업 중단 및 추가 근로감독 착수
김영훈 장관 “주 52시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위반 시 사법조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사진 = SK하이닉스 뉴스룸 ⓒ포인트경제CG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사진 = SK하이닉스 뉴스룸 ⓒ포인트경제CG

[포인트경제]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온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최근 두 건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야간 및 철야 작업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10명 중 6명 ‘주 52시간 위반’… 장시간 노동 만연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인원 1248명 중 66.3%인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C사의 위반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으며, A사(74%), D사(58.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업체는 휴일근로수당 등 총 3700만원의 금품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되어 지난 15일 시정지시를 받았다.

잇따른 사망 사고에 ‘추가 근로감독’ 및 야간작업 중단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故) 박 모 씨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하지만 감독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인 올해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고(故) 배 모 씨가 추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특히 동절기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검사가 완료되는 1월 말까지 야간 및 철야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개선 없을 시 즉시 사법조치"… 범정부적 관리 강화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오는 5월 8일까지 실제 개선 결과를 증빙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도 매우 높다”며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인 만큼, 혹한기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시공사와 사업주가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