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개월 아기 운다고 숨지게 한 아버지 중형 선고...방조한 아내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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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개월 아기 운다고 숨지게 한 아버지 중형 선고...방조한 아내도 징역형

경기일보 2026-01-22 15:1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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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생후 9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임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와 B씨에게 각각 10년과 5년 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책임이 있는 데도 운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학대했다”며 “결국 9개월이 된 아이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 역시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아이가 숨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이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5년 9월12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아들 C군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C군을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 체포했으며,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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