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 관리급여화…환자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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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 관리급여화…환자부담 가중 우려

헬스경향 2026-01-22 15:17: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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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시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항목 본인부담률 인상이 적용돼 실손보장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5%로 낮아진다. 즉 환자 본인부담금은 증가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시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항목 본인부담률 인상이 적용돼 실손보장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5%로 낮아진다. 즉 환자 본인부담금은 증가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그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아 온 일부 비급여진료를 급여화함으로써 이로 인한 진료비 등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 설계상 실질적인 환자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급여’는 급여·비급여·선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영역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유지하되 가격과 진료기준을 국가가 정한다. 정부는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환자부담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으로 현재 비용은 평균 10만원으로 100% 환자 본인부담이다. 하지만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본인부담금은 3만8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단 이는 실손보험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현재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은 실손보험 적용 시 약 80% 정도가 보장된다. 환자가 10만원을 지불해도 실손보험으로 8만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금은 2만원 수준이다. 반면 관리급여로 전환 시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항목 본인부담률 인상이 적용돼 실손보장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5%로 낮아진다. 이 경우 실손보험보장액은 2000원에 그쳐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3만6100원으로 늘어난다. ‘비급여관리’와 ‘환자 부담완화’라는 정책목표와 달리 제도시행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백경우 회장은 “언뜻 의료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용이 맞지 않으면 해당 치료는 시장에서 사장될 우려가 크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경우 정작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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