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발생 사업장 ‘무관용 원칙’…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업장 ‘즉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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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발생 사업장 ‘무관용 원칙’…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업장 ‘즉각 제재’

경기일보 2026-01-22 15:0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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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도 사업장 감독계획’ 브리핑에서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신웅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피해와 산업재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또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지난해 5만2천개였던 감독 물량을 올해는 노동분야 4만개, 산업안전분야 5만개 등 총 9만개로 늘리고, 감독관 인력도 2천100여명까지 증원한다. 또 감독 방식도 수시·특별감독 중심으로 개편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분야의 경우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체불 사건이 접수되면 당해 사건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감독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도 적극 찾아낼 방침이다.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 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오는 2월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자수 접수된 사업장이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2026년 정부의 근로감독 분야 주요 내용. 노동부 제공
2026년 정부의 근로감독 분야 주요 내용. 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분야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시 단순한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시정조치 중심의 점검·감독 유형인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일반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인다. 또 올해부터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신설해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사업장 규모와 관리 역량에 따른 대응도 차별화한다. 영세·1인·가족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개선에 방점을 찍어 계도와 기술 및 재정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은 집중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이 과정에서 1천명의 안전일터 지킴이를 사업장에 투입해 초소형 건설현장까지 촘촘히 지도할 방침이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중·대형 사업장은 평시에는 유선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관리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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