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4차례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와 일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시험 공개 시점 이전에 유출하고,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 교사 A씨와 학원강사 B씨는 학원 수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하고, 이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봉인을 무단으로 풀고 문제지를 빼돌렸다. 이들에게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모임을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문제지와 해설지를 사전 입수, 자체 제작한 해설지를 배포하며 학원 홍보에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전적 대가나 수험생에게 직접 문제지를 제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5일 서울시 교육감이 SNS 채팅방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가 유포된 사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최초 유출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했고 압수물 분석과 채팅방 대화 기록을 통해 추가 유포자들이 확인되면서 총 46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의 보관, 공개 시점 등이 시험 실시 요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시험관리 책임자들마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지 유출 학원에 대한 별도 행정제재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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