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대현·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을 맞춰 입은 시점은 뇌물 공여자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수의계약 청탁을 하기 전"이라며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수제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가 양복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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