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형제살인' 60대 항소심도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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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형제살인' 60대 항소심도 징역6년

연합뉴스 2026-01-22 14:4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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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청주서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영장심사 2년전 청주서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경찰의 초기 부실 수사로 하마터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뻔했던 '청주 형제살인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폭행 장면을 목격한 이웃의 진술과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오후 10시 4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사직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남동생 B(당시 59세)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주변 탐문수사 등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토대로 1년 만에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의 실체는 부검 결과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2024년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의 목격자를 찾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2년 만에 A씨를 구속했다.

뒤이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혈흔 비산 흔적도 그의 자택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경찰은 당시 기초적인 탐문 수사도 하지 않고 A씨를 불송치했다가 추가 탐문하라는 검찰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를 이행한 듯 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당시 초동 수사를 맡은 팀장과 형사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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