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로 선거자금' 전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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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로 선거자금' 전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구속 송치

경기일보 2026-01-22 14:2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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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조합비 수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전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우정노조 위원장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지방본부 위원장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B씨 등으로부터 8개 지방본부 조합비 3천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낙선 후 2023년 5월 본회의 조합비를 빼돌려 B씨 등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보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24년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B씨 등이 공모해 A씨의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조합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친목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조합비 4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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