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3시10분께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방향 문수1터널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종포천고속 세종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갓길에 정차 후 유턴해 10km가량을 역주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소나타 차량과 추돌했다.
이후 3km가량을 추가 운행한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 2대와 추가로 충돌, 6명이 다쳤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약물 운전을 의심해 차량을 수색했고 차량 내부에서 대마가루(2~3g)와 흡입 도구를 발견했다.
A씨는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혈액 강제 채혈과 압수 절차를 거쳐 대마와 혈액 등을 확보, 용인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약물 운전 위험성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 등과 함께 약물 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검거된 마약 범죄 사범 1만3천353명 가운데 마약 및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모두 237건이다.
이에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돼 약물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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