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세무조사에서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했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것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로, 차은우와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은우 개인이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를 내세워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았다는 것이다.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국세청 조치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요청하는 절차다. 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차은우는 2025년 7월28일 입소해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중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