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차은우 측이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 / 뉴스1
2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 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아래와 같이 전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에 입대하기 전 진행됐으며, 국세청은 입대가 마무리된 이후 조사 결과를 공식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부분은 차은우의 연예 활동 수익 구조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연예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은우의 소득이 개인이 아닌 법인을 거쳐 분산 처리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법인이라고 봤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축소됐다고 보고, A법인을 통한 이익이 결국 차은우에게 귀속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차은우에게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를 추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약 82억 원을 추징했다. 판타지오 측은 과세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은우 측은 A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회사이며,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판타지오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궁견 회장의 탈세 혐의 조사 과정에서 시작돼 차은우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녕하세요. 판타지오입니다.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