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다음 달부터 24시간 집중 단속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차로 반경 5m 이내 및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구간 세 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집중 단속을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단속은 그동안 24시간 주정차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온 서울구치소 성고개로 교차로(포일동 505-42번지 일원)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인근 2개 구간(의일로 버스정류장, 정문 사거리 교차로), 부곡시장 오거리 교차로(삼동 192-56번지 일원) 등 세 곳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4시간 무인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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