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햇빛소득마을, 여주서 전국으로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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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햇빛소득마을, 여주서 전국으로 가려면

경기일보 2026-01-22 13:3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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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이 프로그램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모델이다.

 

여주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는 그 가능성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고 지자체에도 전담조직을 두겠다는 구상이지만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은 전문성과 지속적인 현장 경험이 요구된다. 순환보직 중심의 지자체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시점에서 여주시의 선제적 제도설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는 2021년 에너지 기본조례를 개정해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확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400GW 이상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나 공공부지와 수상태양광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일반농지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농지법 등의 이격거리 규정은 과학적 근거 없이 태양광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제 앞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최근 제18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최 이사장의 취임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공단은 햇빛소득마을 같은 지역 기반 에너지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 등의 중심축역할을 해야 한다.

 

여주에서 시작된 햇빛은 이미 가능성을 증명했다.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 조직이 지원하며 제도가 뒷받침될 때 에너지는 소득이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낡은 법규 등을 정비하지 않으면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여주의 햇빛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밝히기 위해 보다 정교한 법과 제도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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