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230억원가량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총책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천340만원 추징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3명에 대해 징역 2년∼2년 6개월에 추징금 200만∼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30대 공범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본인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계좌를 이용해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조직이 수익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구매해 조직에 다시 전달하는 식이다.
해당 조직은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334억원을 가로챘으며 A씨 등은 이 중 23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나 학력 등에 비춰 계좌를 빌려주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주지만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전체 편취액 대비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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