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허용...여전업 규제 완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융위,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허용...여전업 규제 완화

한스경제 2026-01-22 13:27:17 신고

3줄요약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카드가맹점 가입 절차의 비대면 확인을 인정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 연합뉴스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카드가맹점 가입 절차의 비대면 확인을 인정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 연합뉴스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카드가맹점의 가입 절차 비대면 확인을 인정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제도들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전사의 업무 범위와 인허가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 발급·이용, 가맹점 가입 절차의 제도 개선과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인허가 심사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다.

먼저 부모 신청에 따라 만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 발급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만 발급 가능해 미성년자의 가족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부모 명의 가족카드로 자녀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령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카드가맹점 가입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 확인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타사의 리스·할부상품에 대한 중개·주선 업무가 겸영업무로 명확히 허용된다. 그동안 여전법령상 대출 중개만 규정돼 있어 리스·할부 중개 근거가 불명확했던 부분을 정비한 것이다.

인허가 심사 제도도 손질된다.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사유를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형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검사 기간 등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영세가맹점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을 정비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여부로 영세가맹점을 판단하도록 했다.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도 마련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