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 제품 최고속도 25km/h 넘어서 상해 위험 커
‘구매대행 특례’ 악용, 안전기준 미달 제품 활개...4개 사업자 판매 중단
이용자 45% 안전모 미착용, 안전의식 미흡 지적
[포인트경제]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가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벗아난 속도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행법상 '구매대행 특례'를 적용받아 KC마크 없이 판매되는 틈새를 타 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동보드 종류 및 법령별 법적 지위 /한국소비자원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외륜보드 2종, 스케이트보드 5종)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최고속도 제한 규정인 25km/h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최고속도 25km/h 기준 무색… 조사 제품 전량 부적합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동보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최고속도 등 안전 요건을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들은 판매 페이지에 이미 최고속도를 35~60km/h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실제 주행 시험에서도 모두 25km/h를 넘어섰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 등 4개 사업자가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기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45%(9명)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었다.
전동보드 최고속도 조사표 /한국소비자원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들조차 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무릎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에 불과했다.
또한 전동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45%가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해외 구매대행 품목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모니터링 강화를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살 때도 반드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부착된 안전모를 쓰고 제한 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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