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 선임 직후라 기록 검토가 충분치 않다”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일정과 절차를 조가다. 특히,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공동 피고인 중 일부만 법정에 출석하고, 유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 유정복은 지난 2025년 4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 116건의 선거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고, 슬로건이 담긴 음성 메시지 약 180만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인천시 홍보수석 강성옥은 경선 여론조사 당일 다수 언론에 유 시장의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인천시 내부 자료와 방송국 인맥을 활용해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 이후 시간이 촉박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약 1만 페이지에 이르러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 6명의 변호를 맡은 최원식 변호인 측도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출석한 피고인 A씨는 “나와 상의 없이 메시지에 특정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내가 알았더라면 빼라고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 의견을 명확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 변호사에게는 “공동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하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일부 사임 등 조치를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시장 외 7명은 지난해 4월9~21일,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 관련 홍보 게시물을 게재하고, 음성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2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하고, 이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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