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첫 재판…변호인 "기록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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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첫 재판…변호인 "기록 검토 필요"

연합뉴스 2026-01-22 12:0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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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재판 앞두고 변호인단 교체…내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변호인이 22일 첫 재판에서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막 선임돼서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속행해주시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일부 인정하는 의견인지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서 유 시장의 기존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하정 등은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했다"며 지난 14일과 16일에 걸쳐 모두 사임했다.

이어 법무법인 LKB평산이 첫 재판을 사흘 앞둔 지난 19일 유 시장 측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새로 선임된 LKB 평산 측은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판준비기일이라 준비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지방선거가 언제냐. 유 시장이 출마 예정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유 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피고인은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유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한 뒤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를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그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고,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선거범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유 시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1심 선고는 올해 지방선거 직전인 오는 5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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