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2026년에도 지속
GFSI 인증 시 HACCP 정기조사 면제...작년 254개사 혜택
올해 참여 인증기관 6개로 확대, 성과 분석 후 제도화 검토
[포인트경제] 정부가 K-푸드 수출 기업들의 해썹(HACCP) 인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수출 식품의 안전관리를 효율화하는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올해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규격 인증을 받고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썹 정기조사와 평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수출 시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국제 인증과 국내 법정 인증 사이의 중복 심사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54개사 혜택… "공정 관리에 더 집중"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평가 역량이 국내 기준과 대등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약 254개의 K-푸드 제조·수출업체가 중복 심사 면제 혜택을 받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정·식품 관계자는 “과거 해썹과 GFSI 심사를 각각 준비할 때보다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크게 줄었다”며 “절감된 자원을 현장 생산공정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올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민간인증기관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기존 참여 기관 외에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와 NSF 코리아(유)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들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심사 정보를 식약처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기 조사를 면제하되,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조사를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향후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참여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민간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 체계의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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