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는 운영진 재임명…피해자는 활동정지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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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는 운영진 재임명…피해자는 활동정지한 커뮤니티

연합뉴스 2026-01-22 11: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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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만명·대기업 후원 행사도…"사과없이 2차 가해 심각"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국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에게 성적 연락을 반복한 운영진의 범행을 외면하고 되레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가해자의 성희롱을 (운영진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은지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진 중 한명인 A씨는 여성 회원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연락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명령문을 보면 그는 통화 도중 여성의 신체나 속옷 등을 거듭 언급하면서 B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말해 혐오감을 줬다.

B씨는 운영진의 반복된 성적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더 큰 문제는 A씨의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일어났다.

이 커뮤니티의 다른 운영진은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다.

A씨 또한 이후 게시판에 그간의 사건 경과를 밝히면서 "성희롱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인지도 못 했다"며 "여자 회원이라 잘 챙겨줬는데…"라면서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투로 글을 올렸다.

B씨는 "운영진의 잘못을 얘기했을 뿐인데 피해자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가해자의 범죄를 축소하는 등 커뮤니티 내에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했지만, 운영진은 연락을 차단하고 가해자의 범죄를 감싸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최근에 가해자를 운영진으로 재임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용기 내서 이 일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 기업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이 커뮤니티는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운영규약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커뮤니티 운영진을 성토했지만, 현재까지 B씨는 A씨나 운영진으로부터 사과나 구체적 해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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