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달 슬링건·스피어건 등 모의총포 37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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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달 슬링건·스피어건 등 모의총포 3700건 적발

아주경제 2026-01-22 11:3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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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형 새총슬링건 사진 위쪽과 개량형 작살총스피어건 사진관세청
개량형 새총(슬링건, 사진 위쪽)과 개량형 작살총(스피어건). [사진=관세청]
해외직구를 통해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슬링건)과 작살총(스피어건) 반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3700건의 모의총포를 적발해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가운데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달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했다.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격발 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됐다. 이는 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

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다. 관세청은 일부 판매자들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해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는 만큼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관 역시 불허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불법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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