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수동적으로 명함 건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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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수동적으로 명함 건넨 것”

이데일리 2026-01-22 11:2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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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2025년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등을 말하며 명함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는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소근로자들이 다가오기에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을 뿐 일반 승객들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단지 수동적으로 명함을 건넸을 뿐 이를 경선활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당선 목적으로 했는지 등에 관해 변론할 예정이다. 다만 객관적 사실관계는 영상 증거자료로 확인돼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오전 11시 30분 공판기일을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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