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기상 “수사·기소권 결합하면 국민 희생 나올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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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기상 “수사·기소권 결합하면 국민 희생 나올 수밖에”

이데일리 2026-01-22 11:2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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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가 허용되는 한, 합쳐진 수사 기소권에 의해 존엄과 자유를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국민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를 보면서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해 종료된 1997년 내란 재판을 끝으로 군인에 의한 내란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없을 줄 알았으나 27년 만에 되풀이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군부 못지않게 무소불위의 특권과 오만, 무책임으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국가 권력을 농단했던 자들이 정치검찰, 검찰 독재”라면서 “35년 일제강점기의 2배인 70년이 넘게 지속된 검찰 지배 시대를 드디어 끝낼 이번의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에서는 27년 동안 군부에게 보여져버린 ‘설마, 만에 하나’라는 방심과 느슨함, 안일함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국의 루쉰 선생이 1925년 발표한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는 글의 ‘사람을 무는 개라면 땅에 있건, 물속에 있건, 모조리 때려야 할 부류에 속한다. 빛이 어둠과 단호히 투쟁하지 않으면 악에 대한 방임을 관용이라 잘못 생각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혼돈 사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를 인용하며 “단 한 자루의 총이라도 허용되는 한, 사람은 총에 의해 죽을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단 한 분도 다시는 검찰권 남용에 의하여 짓밟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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