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체납 처리 과정이 공매 절차로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 대상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토지로, 체납 과징금 규모와 맞물려 향후 진행 경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은순 씨 소유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가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이며,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해 유동 인구와 상권 접근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매는 체납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실제 입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사안의 배경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거론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과징금 약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로 언급됐고, 이에 지자체가 체납 징수 절차를 강화하며 공매 등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역 지자체가 최 씨 명의로 파악된 다수의 부동산을 확인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암사동 건물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점이 고려돼 우선 공매 절차가 추진됐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왔습니다. 체납 문제는 단순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산 처분 절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징수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안의 사실관계와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특히 고액 체납은 사회적 공정성 이슈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와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최은순 씨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으로, 과거 여러 의혹 및 재판 이슈로도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공매 절차가 체납액 납부로 전환될지, 혹은 실제 낙찰·처분까지 이어질지는 향후 일정과 이해관계자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체납 징수의 ‘상징적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매 진행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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