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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항소한 데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도 무죄 판단 부분과 양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 가운데 항소심 절차에 가장 먼저 돌입하는 사건이다.
내란 특검은 22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과 형량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시·묵인했다는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사안이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전반적인 유·무죄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이 충분히 인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범죄 성립 범위와 책임 정도를 과소 평가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
특검은 특히 공권력에 의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조직적으로 저지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국가 형벌권의 근간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이번 항소로 체포방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러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2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내란·외환 관련 본안 사건이나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사건들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둔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만간 사건을 배당한 뒤, 항소 이유서 제출과 기록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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