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법제처는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소관 부처를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어업자별·어선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어선법」 위반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선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의 법령안에 대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찾아 올해 해양수산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주요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추진 현황과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올해가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원년인 만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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