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도 이제 디지털로… ‘전자계약’ 체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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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도 이제 디지털로… ‘전자계약’ 체결 급증

경기일보 2026-01-22 11:0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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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 과천시 한 아파트 단지 앞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 과천시 한 아파트 단지 앞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경기일보DB

 

부동산 거래도 이제 온라인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천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천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크게 상승해 지난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만3천622건→32만7천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 등 이용자 거래 편의성을 높였고,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도 확보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국토부 제공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국토부 제공

 

복잡한 서류 없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고,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는 편리성도 있다.

 

이와 함께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해 부동산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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