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된 '국간장'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이 초과 검출된 문제의 국간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에서는 3-MCPD가 허용 기준을 넘어 검출됐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한 2B군에 속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수치가 기준치의 46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삼화맑은국간장’이다. 동일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다를 경우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라벨에 표시된 소비기한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와 유통 경로를 확인한 뒤 즉각적인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발암가능물질이 초과 검출된 회수 대상 '삼화맑은국간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이번 회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했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현장 점검과 함께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했다고 전했다. 유통 단계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판매처에 대한 수거와 유통 차단이 병행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품은 구매처로 반품하거나 판매업체의 안내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3-MCPD는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관리되고 있어,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현재까지는 특정 제품에서만 기준 초과가 확인됐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장은 가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식품인 만큼, 소비기한과 제품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암가능물질 3-MCPD이란?'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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