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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셰프는 22일 ‘홈쇼핑 출연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 모델로 일하는데, 명절에 소고기를 팔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농장을 계약했다”며 “내가 홈쇼핑에 나가지 않으면 축산 농가는 심하게 타격을 받는다. 제품도 다 폐기해야 하고, 이분들이 엄청난 금액을 떠안아야 한다”고 뉴시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돈을 벌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며 “준비한 제품을 판매할 때까지만 나가겠다. 다 판매하면 하차하고, 다음 셀럽을 알아보고 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고, 비난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산품이 아니라서 고기는 그때 소비를 못 하면 다 버려야 한다”며 재차 양해를 구했다.
임 셰프는 다음 달 경기 파주시 심학산 인근에 개업 예정인 ‘짜글이’ 식당에 대해서도 “많은 분의 애정이 식어서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 매장이 아니다. 홈쇼핑 관련 업체인 중소기업에서 제안을 줬고, 총괄을 맡아 내 매장처럼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셰프의 음주운전 전과 논란 이후 그가 출연한 홈쇼핑 방송을 그대로 송출한 쇼핑엔티는 “사전에 녹화된 방송으로, 편성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쇼핑엔티는 지난 19일 이같이 밝히며 “방송 약정 계약은 최소 3일 전에 체결되기 때문에 임의로 편성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는 임 셰프를 모델로 기용한 것이며,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이라며 “이미 예정된 편성을 취소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에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인기를 끈 임 셰프는 스스로 밝힌 3차례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셰프는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3㎞가량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아내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던 임 셰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53%였으며,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기도 했다.
임 셰프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30년 전 인사 사고도 아니고 단순 음주였다. 도망가지도 않았다”며 “1990년대엔 선택 여지가 없었다. 면허가 없었지만 9평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 둘과 어머니를 건사해야 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지금도 그 상황이라면 무면허라도 가족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MF였고 가게 주문은 밀리는데 배달하는 분은 한 분뿐이고, 잘한 일은 아니지만… ”라면서 “지금이야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그때는 심각성을 모르고 몇 번 했다. 정말 죄송하다.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임 셰프는 한 매체를 통해 과거 쌍방 폭행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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