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다. 실물 카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2026년 1월 22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마련됐다. 개정안은 모바일 형태의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2025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됐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이 수행하던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은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모바일 등록증을 제시해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등록 정보는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복지 서비스, 공공기관 이용, 각종 할인 혜택 확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었다. 이 과정에서 실물 카드 분실, 사진 촬영본이나 복사본의 무단 사용 가능성,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모바일 방식 도입은 이런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해석된다.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는 기존 복지카드 표기 아래 ‘Disability Card’ 문구가 함께 기재된다. 해외 체류나 외국 기관 이용 시에도 장애인등록증임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부분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보윤 의원의 질의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발급 대상은 기존에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장애인이다. 신청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등록증을 통해 비대면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보다 간편한 자격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물 카드와 모바일 등록증을 병행하는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도 향후 점검 대상이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 신분을 증명하고 복지·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법적 효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가 행정 편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일상 속 서비스 접근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당초 2025년 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됐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점검과 일정 조정이 이뤄지면서 시행 시점이 올해 1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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