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의 창] "모국정착 궁금증 한눈에"…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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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의 창] "모국정착 궁금증 한눈에"…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연합뉴스 2026-01-22 09:1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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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영주귀국부터 국적 취득까지 실무 사례 중심 문답 풀이

'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Q&A 사례집' 표지 '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Q&A 사례집' 표지

[재외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Q&A 사례집'(국문본, 러시아어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사할린 동포 전담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실제 접수된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영주귀국 신청 방법부터 국적 취득, 건강보험, 주거 지원 등 동포들이 한국 생활 중 직면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알기 쉬운 문답식 풀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주귀국 대상과 관련해 1세 동포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주(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가 동반 귀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자녀 사망 사실을 증빙할 서류만 있다면 외손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담았다.

또한 동포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서류 준비 절차도 상세히 안내한다. 러시아와 한국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해 동일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동일인 증명서 발급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영주귀국 재신청 시 아들의 출생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는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배우자의 혼인 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최신 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등 실무상 유의 사항을 강조했다.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는 사할린 동포 1·2세는 국적 판정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3세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국적 판정 심사 기간(약 4~7개월)에도 자유로운 출국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 동포들이 실제 상담 시 자주 하는 질문들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국내 생활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내 해외 체류 시에는 자격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돼 재입국 후 재가입해야 한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적 취득이 지연되어 임대주택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구제 방안 등도 소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사례집을 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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