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기관 법률서비스, 온라인으로 한데 모였다...‘법률구조 플랫폼’ 공식 출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35개 기관 법률서비스, 온라인으로 한데 모였다...‘법률구조 플랫폼’ 공식 출범

소비자경제신문 2026-01-22 09:00:25 신고

3줄요약
법률구조플랫폼 누리집 화면. (법무부 제공)
법률구조플랫폼 누리집 화면. (법무부 제공)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국민이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하던 불편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소된다.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한 공공 플랫폼으로, 총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했다. 분야별·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법률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는 별도로 기관을 찾지 않아도 플랫폼 내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법률구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의 서비스찾기’ 기능을 통해 주제별로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법률구조 제공기관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플랫폼에는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도 함께 수록돼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돼,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기존 사례와 법령·판례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에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상담 채널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에서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을 제공하며, 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중재·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 상담으로 바로 연계된다.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 방문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접수부터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플랫폼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복 방문과 서류 제출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령층과 장애인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AI와 전문 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1661-3119)’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