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속초아이 대관람차’가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21일 대관람차 운영업체((주)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 이후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속초해수욕장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운영업체가 건물을 세워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은 개관 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시가 규정을 위반해 평가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고,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선 인허가 과정에 위법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대관람차 시설이 특혜와 인허가 절차상 명백한 위법이 확인된 만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법원은 21일 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었으며, 속초시가 취한 조치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안전성 확보와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인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 및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 절차적 투명성,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광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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