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맘에 들어” 수습 직원 허리 감싼 컬리 대표 남편…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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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맘에 들어” 수습 직원 허리 감싼 컬리 대표 남편…결국

이데일리 2026-01-22 08:3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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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인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가 회식 자리에서 컬리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넥스트키친 측이 사과하고 정 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넥스트키친 홈페이지 캡처)




22일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키친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 직원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본 사안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에 따르면 당시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 참석한 정 씨는 술 취한 상태로 A씨 옆자리에 앉아 팔뚝을 잡고 오른쪽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또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면서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 직원이던 A씨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정 씨는 A씨에 “수습 평가는 동거 같은 거다.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킵(정규직 전환) 하겠다고 하면 킵하는 거”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씨의 태도가 회사 내에서 논란이 되자 A씨를 회의실로 불러 사과했다. 그는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더라. 미안하다”며 “내가 살아온 환경이 술을 마시고 서로 허용 가능한 스킨십의 범위로 보면, 굉장히 서양화돼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일을 넘기려 했으나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퇴사를 선택했다. A씨는 “회사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을 피하게 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다니네’라는 시선을 느꼈다”며 “피해자인데도 회사에 다니는 것이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정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그는 “정 대표는 여전히 유명 셰프들과 협업 제품을 만들며 활동하고 있지만, 나는 아내로서도, 딸로서도, 나 자신으로서도 아무 기능을 못 하는 사람이 됐다”며 정 대표를 향한 법적 대응은 “자신의 회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5.2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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