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변화 미미"…6월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 풍향계' 어디로
"군위는 도시성장의 태동기, 가시적·물리적 변화는 시간 필요"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시에 막상 편입됐는데, 군위가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로 편입된 뒤 첫 지방선거를 앞둔 군위군의 민심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군위는 대구·경북 신공항 개발지로 선정되며 2023년 경북에서 대구로 행정체계가 바뀌었다.
당시에는 '편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 편입으로 행정·재정·교통·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는 기대가 컸지만, 지역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다.
이 탓에 군위 유권자들이 오는 선거에서 따져봐야 할 핵심 과제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주 여건 개선 등 한둘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단연 인구 감소와 고령화다.
현재 군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만2천452명이다.
행정상 '군(郡)'이지만 주민 수는 대구 수성구 범어1동(약 2만1천명)과 비슷할 정도로 인구 기반이 취약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서도 군위는 소멸위험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군위에서는 젊은 층 유출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체력이 떨어지고 생활 인프라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구 편입으로 해결될 것 같던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도 여전히 해묵은 과제다.
군위가 대구 도심과 생활권을 통합하려면 대중교통과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지만, 교통 여건은 여전히 '군 단위 생활권' 수준에서 단절돼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행정체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대구시의 정책 틀과 군위의 현실 사이에서 공모사업, 예산 배분, 사업 우선순위 등을 둘러싼 혼선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린다.
'대구 편입'이라는 큰 틀은 마련됐지만, 세부 실행 과정에서 지역 맞춤형 조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부족한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 탓에 전문 인력과 젊은 공무원들이 군위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누적되면서 행정 역량 약화도 우려된다.
주민들은 쌓인 문제에 더해 당장 필요한 일조차 풀리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박수권 전 군위읍 주민 자치위원장은 "인구소멸과 인프라 개선 같은 오랜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가 가장 크다"며 "공항 이전으로 사유지가 묶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거나 매매를 통해 다른 지역에 농지를 알아보고 터전을 잡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어영부영하는 사이 땅값은 오르는데 걱정이 많다"며 "공항 관련 토지거래허가제는 군수나 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깨끗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치단체장으로 와서 슬기롭게 풀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변화의 흐름은 시작됐지만, 아직 주민들이 체감할 단계는 아니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김주석 대구 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22일 연합뉴스에 "군민 입장에서는 대구 편입 이후 당연히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만, 이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그렇다고 지난 시간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자치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위 발전의 상당 부분이 신공항과 맞물려 있는 만큼 공항 사업의 진행 속도가 군위 발전 속도와 궤를 같이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계획 공학박사이기도 한 김 실장은 "군위는 도시성장의 사이클로 보면 노년기나 청년기가 아니라 태동기에 가깝다"며 "새로 선출될 단체장은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성장 비전,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근 대구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 변화한 행정·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상의도 지난해 12월 군위사무소를 개소했다"며 "이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군위의 대구 편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인프라 변화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