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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명 씨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상고 제기 기한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기에 아직 상고 가능성은 있다.
항소심 선고 후 유족 측 변호사는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명 씨는 범행 직후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며 감형을 주장해 왔다.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명 씨는 심신미약 상태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에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유족은 “아이를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오열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무기징역은 20년 정도 복역 후 출소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피고인이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복직한 과정을 보면 수감 생활하며 감형받고 출소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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