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후 “심신미약”…명재완, 무기징역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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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후 “심신미약”…명재완, 무기징역에 상고

이데일리 2026-01-22 06: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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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이 일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명 씨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상고 제기 기한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기에 아직 상고 가능성은 있다.

항소심 선고 후 유족 측 변호사는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명 씨는 범행 직후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며 감형을 주장해 왔다.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명 씨는 심신미약 상태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에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유족은 “아이를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오열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무기징역은 20년 정도 복역 후 출소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피고인이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복직한 과정을 보면 수감 생활하며 감형받고 출소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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