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가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를 1월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자료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제도의 ▲허가 신청 ▲운영 시 준수사항 ▲갱신 및 휴·폐업 ▲폐업 후 자료 이관까지 업계에서 자주 묻는 행정 절차를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 자료 마련으로 업계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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