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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전체가 실증도시로 조성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올해 예산 61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광주 전역이 자율주행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돼 4월부터 자율주행 샌드박스로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수동운전 의무, 영상 데이터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의무 등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식이다.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운행된다. 유인 자율주행으로 시작해 연차별 평가를 통해 무인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실증 사업에는 기술개발을 위해 24시간 운행되는 전용 차량 200대도 제공된다. 4월 중 공모를 거쳐 실증 사업 참여 기업 3곳이 선정되면 기술 역량에 따라 각 기업에 차량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실증은 하반기(7∼12월)에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전용 차량은 시스템 안정성과 제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설계된 차량이다.
실증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사업 참여 기업 간에 호환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습시키기 위해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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