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용인서부소방서(서장 오은석)가 겨울철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카페·음식점·독서실·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피난로·비상구 확보를 통한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시 전도나 과열로 화재 위험이 커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이동식 난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이동식 난로 사용을 대신해 임의로 설치한 난방기기나 집기류로 인한 피난 통로나 비상구가 가려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피난로와 비상구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확보돼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물이 놓여서는 안 된다.
오은석 서장은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대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겨울철에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