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 우수 지자체 18곳과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사례 10편을 선정해 표창했다.
◆부산시·경기도 등 18개 우수 지자체 선정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기관, 부산 부산진구·서구·해운대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등 15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운영, 부당이득금 관리, 사업홍보 등 총 13개 지표를 토대로 이뤄졌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급자 건강 능력 향상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관리사 649명 전국 지자체 배치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 649명이 전국 지자체에 배치돼 수급자 가정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교육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 퇴원 지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질병·생활습관 관리, 신규수급자 건강교육 등을 제공한다.
올해 실시된 우수사례 공모전에는 전국 의료급여관리사와 지자체가 참여해 총 52편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최종 선정됐다.
▲충남 홍성군 최우수 사례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
사례관리 부문 최우수상은 충남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가 수상했다.
이 사례는 1년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기능저하와 건강악화, 병원비 체납 등 복합 문제를 겪던 30대 지적장애인을 병원과 협업해 일상생활 훈련, 치과치료 지원, 성년후견인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 시설에 입소시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의료비가 84.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가 의료급여, 병원 밖 치료와 일상 지원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택급여 제공
재가 의료급여는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케어플랜 수립,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 지원, 도시락 제공, 교통비 지원 등 필수급여와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기구, 복지용구 등 선택급여를 제공한다.
2019년 6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7월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돼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까지 누적 5,891명이 퇴원했으며, 3,091명이 관리를 받고 있다.
▲경남 김해시 최우수 기관 선정
재가 의료급여 부문 최우수 기관은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김해시는 의료급여팀 중심의 통합사례회의 운영과 효율적인 자원연계·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1년 8개월 장기입원 중이던 대상자를 재가 생활로 전환시켰다.
협력의료기관과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도시락 지원, 스마트약상자, 안전바·봉,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해 대상자가 1년 5개월 넘게 재가 생활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의료비는 93.5% 감소했다.
◆전체 수급자 12% 사례관리 제공
202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18만7,233명(12.0%)이 사례관리를 받았다.
이 중 신규 수급자 13만1,876명, 다빈도 외래이용자 3만3,308명, 장기입원자 1만8,270명, 연중관리 대상자 3,779명이 포함됐다.
사례관리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연중관리까지 차별화된 기간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빈도 외래이용자에게는 올바른 약물 복용법과 생활습관 관리를, 장기입원자에게는 퇴원 추진과 자원 연계를, 신규수급자에게는 제도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
◆제4차 기본계획으로 제도 발전 추진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77년 의료보호제도로 시작한 의료급여 제도가 반세기 가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지방정부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을 통해 의료급여가 의료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정책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의료급여관리사,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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