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실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누구나 무료 신청 가능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 가능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안부·금융위와 협력해 안전한 발급 시스템 구축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튜브 영상으로 발급 과정 안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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