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마다 마땅한 식사 장소를 찾지 못해 테이크아웃이나 야외 공간에 의존해야 했던 포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포천시는 오는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과의 실내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 가구 증가에 따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포천시는 이를 지역 외식 문화의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지역 모든 업소에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생과 안전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참여 업소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조리 공간과 객석을 분리하는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용품도 일반 식기와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기준 준수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이영란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인의 편의와 비반려인의 이용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외식 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4천114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