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 등록금 적정하게 산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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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 등록금 적정하게 산정해달라"

모두서치 2026-01-21 18:4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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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해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금 상한은 3.19%(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다.

지난해 등록금을 4.85% 올린 서강대는 올해 2.5%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대는 지난해 4.97%(신설학부 제외 3.8%) 인상에 이어 올해는 2.8% 올리기로 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도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준비 중이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회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서는 응답 대학 87곳 중 52.9%(46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한 대학은 8.0%(7개교)에 그쳤다.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최근 현실화되자 총학생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등록금 결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등록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구로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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