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강제수사…관련 피의자 3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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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강제수사…관련 피의자 3명 압수수색

이데일리 2026-01-21 1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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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대 대학원생 오 모씨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한 지 5일 만이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F는 이날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씨,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장씨와 오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현재 대학원생 신분인 오씨와 장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A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TF는 피의자들의 사무실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피의자들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다만 오 씨가 운영한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TF는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해 이적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수사는 오씨가 정보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씨가 지난해 4월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자금이 지원됐다고 주장하면서다. 오씨는 정보사 요원으로부터 약 1000만원 넘는 활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가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한에)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는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며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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